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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대상 정보

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

공개청구 대상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, 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

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(정보공개법 제9조)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1.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
  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)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2. 국가 안보 및 국익 침해 우려 사항
  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,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 관련 사항
  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4. 재판·수사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관련 사항
    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 예방, 수사, 공소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,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5.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연구·개발 지장 우려 사항
    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,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6.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(개인 신상 정보)
    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안내 (예외적 공개 가능 정보):
    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  •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  •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의 성명·직위
      •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업무 일부를 위탁·위촉받은 개인의 성명·직업
  7. 법인·단체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 사항
    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,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안내 (예외적 공개 가능 정보):
      •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    •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8.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 특혜/불이익 우려 사항
  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9. 학교 운영상의 비밀 및 명예 훼손 우려 사항
    •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로서, 공개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
  10.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미관련 사항
    •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(청구인)의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